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과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비상대책안 자세히 보러가기
19일 정부발표 저출생 비상대책안 총정리

 

19일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원문과 현시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일 발표 저출생 비상대책안

 

현시점 시행되고 있는 출산정책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의 주요 내용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로써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매년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현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중소기업 등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돌봄 지원 확대

이번정부 임기 내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무상 교육·보육 확대: 내년까지 5세, 이후 3~4세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보육을 확대합니다.
  2.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대기업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이용률을 높입니다.
  3. 돌봄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3. 주거 지원 확대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2억5천만원까지 내년 1월 1월부터 3년간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및 비상 대응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공공 보육 이용률 확대: 공공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돌봄 확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출생 비상대책안 발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